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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기대하며

글 | 김승열 기자 2020-10-14 /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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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이 제정되고 그 시행일인 2020. 7. 15.이 지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법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즉 공수처가 제대로 정식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법을 가장 지켜야 할 국회에서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이 제대로 존중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공수처법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당초의 취지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권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도입취지는 일응 바람직해 보인다. 만에 하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는 시행을 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가 국회가 통과한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법의 준수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시기에 즈음하여 국회가 가장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여주고 나아가 과거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실로 놀랍다. 국민들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으면 이에 따른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국민의 공복들이 이를 망각하여 이러한 자신들의 책임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 등 국민소환제도 등이 좀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민의 공복인 대리인에 대한 통제수단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리인들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의 공복인 국민의 대의기관의 당연한 의무와 책임일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기관이나 대의기관중에서 행여 무책임하고 직무유기적인 행태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국민의 질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뿐 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관련 정책당국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통제를 하고 나아가 그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책의 정비가 시급하다. 국민의 공복인 국민의 대리인들의 각성와 아울러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아가 이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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