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이해관계충돌법 입법 및 청탁금지법의 강화 필요성

글 | 김승열 기자 2020-10-14 / 11:53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여 한국의 세계 방역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OECD국가 중에서 예상성장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일련의 코로나위기 관련 국가의 대응행태를 보면 한국의 경쟁력을 실감하게 된다. 이제 한국의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면모에 맞게 선진국의 대열에 우뚝 섯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있다. 이부분은 다름아닌 한국사회의 건전성의 강화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부패 등 경쟁력저해요인의 해소가 급선무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시스템의 건전성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석학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부패유형으로 일컬어지는 '엘리트 카르텔'의 철폐가 절실해 보인다. 이는 일부 엘리트 집단사이의 유착관계로 인한 이익집단화 등으로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엘리트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기존의 청탁방지법 상에 당연히 삽입되어야 할 '이해관계법'의 입법이 절실하다. 즉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수년전에 제정시행중인 청탁방지법(소위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사문화되어가는 느낌이 들고 있다. 청탁방지법은 미국의 부패방지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허용범위는 오히려 미국의 부패방지법보다 느슨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청탁방지법은 한국사회를 청렴하고 맑고 공정한 사회로의 초석이 되는 법이다. 현행 법을 더 강화하여 더 청렴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들 정도이다. 물론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이 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언론등의 책임이 많다고 본다. 실제 이 법의 시행과 관련 언론계가 그 대상이다가 보니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물론 이는 다소 과장되고 오해라고 본다. 그렇지만 사회의 눈이라고 할 언론의 관심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취재활동이 극히 감소한 것으로 사실로 보인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그린 뉴딜 등 정책적인 방향제시와 지원 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사회초석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청탁방지법의 재조명과 이의 엄격한 시행 그리고 추가하여 '이해충돌방지법'관련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관련 주무 당국의 과거 1년 전에 이 조항의 추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여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제고하기 위하여 건전사회를 위한 기본 인프라와 같은 초석을 다져야 할 시점이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708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