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을 걸으면 좋다. 공기가 너무 상큼하기 때문이다.....'
관념적으로는 모두가 그런 생각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시골차도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시골에서 차도에서 산책을 즐기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십상이다. 거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대형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의외로 시골차도를 다니는 차들의 속도가 높다. 마을길임에도 엄청난 속도로 다닌다. 외국 특히 유럽의 경우 마을에 접하게 되면 차량은 시속 30키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울에서는 차도옆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 나아가 자전거통행료까지도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골에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다. 물론 예산상의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도이다. 시골차도에서 의외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시골시민의 경우 보다 높은 교통사고에 노출된 셈이다.
무엇보다도 쾌적한 산책 등을 즐길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점이 문제이다.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하여 시골길의 경우에 여유롭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하기는 커녕 생명의 위협마져 느낄정도라니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도 등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차도에서 사람이 다닐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 유럽처럼 모든 차도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공간을 모두 확보하지는 못할 망정 사람이 지날 공간정도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골이라도 마을을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속도제한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규제를 해야할 것이다. 너무나도 빠르게 달려 공포스러운 시골길의 차량의 운행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골사람이 제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헌법상으로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 있다. 서울이나 대도시 가 아닌 시골에서는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가 도외시되는 현실은 용납하기 어렵다. 예산 부족 증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도시와 시골의 구분이 없어져 가고 있다. 시골시민에 대한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는 그날이 조속하게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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