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판결을 보면 형벌이 다소 너무 과중하다는 느낌과 동시에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일부 극단주의자는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사법편의주의라고 주장할 정도이다.
동물학대에 대하여 실형이 내려지는 반면에 무고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 등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물론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리고 강간의 죄를 범하였지만 어떠한 이유로든지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현상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행위자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기능이 크다. 그런데 정작 한번의 실수에 대하여 너무 과도한 형벌을 내리게 되면 행위자는 사회에 복귀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그리고 사후에 보안처분이 형벌보다도 더 부담이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행정편의 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안처분이 그들이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점은 그 누구도 관심이 없다. 입법차원에서는 사회적 비난여론이 높아지면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정형을 높히고 또한 부차적으로 너무 많은 보안처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과도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대로 점검하는 기관이나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이 방치되면 극단적으로는 미래에 형사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정도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행위의 죄질이 너무 안좋은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사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너무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엄중한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즉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비아냥거림이 만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백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과대한 처벌을 하는 경향도 개선되어야 한다. 사안의 성격상 법정내에서 엄중하게 사실관계 등을 다투어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럴 경우에 단지 자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 이는 보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불합리하다고도 보여진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파렴치하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한다면 곤란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백을 하지 않는다고 이에 따른 불이익 즉 개전의 정이 없다는 식의 판단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는 사법편의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다 자백하여 아주 신속하고 간이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유도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있고 판사가 있는 이유는 법정에서 엄중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리 다툼이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법편의주의적으로 현재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도 한번 쯤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무리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과도한 형벌을 가하는 경우에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들에게 너무 지나친 불이익을 부과하여 피고인이 장차 사회에 복귀하여 제대로 사회봉사를 할 기회조차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판사는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다.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와 기소가 너무 지나치다는 점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을 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그런데 자백이 거의 강요(?)되거나 선호되는 현행 법정분위기는 피고인의 진정한 인권보장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하여 한번쯤 재검토할 시점이다. 그리고 행여 사법편의주의에 의한 형벌권이 남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형벌권의 행사는 형사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양산할 수도 있다. 균형에 맞는 사법권의 행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없는지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형사판결문의 완전공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형사법원칙에 반하고 형평성에 반하는 사법권의 행사는 적정하게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검사와 판사의 엄격한 역할분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판사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사에 대한 답변형식의 형사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즉 유죄판결은 아주 간략하고 무죄판결은 검사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판결문 관행이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판사는 유죄의 예단을 가져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판결은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 검사가 읽는 문서가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 등을 상세하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이다. 그런 의미에서 검사와 판사의 역할에 대하여 의문이 들게 만든다. 실제 교도소내에서는 법정에는 2사람의 검사만이 있다는 우스개스럼 비아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잘못된 말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행여 그렇게 느끼게 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판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현행의 형사판결문기재요령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마치 검사에게 답하는 형식의 판결 즉 유죄판결은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너무나도 상세하고 장황한 판결이유를 기재하는 것은 형사법의 원칙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은 간단하게 그리고 유죄판결은 사실관계, 증거 그리고 법리적용 등 이유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기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이야말로 형사법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 등의 헌법상의 권리를 제대로 감안한 사법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너무 지나치게 과한 형벌권이 없는지에 대하여 한번 쯤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너무 여론 등에 휘말려 피고인에 대한 형평성있는 처벌을 넘는 과도한 형벌권행사가 아닌지 등에 대하여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사회복귀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형사판결을 내리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무죄판결을 장황하게 쓰는 판사가 아니라 오히려 유죄판결의 경우에 이를 아주 상세하고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그 이유를 기재하고 판결하는 판사가 좀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사법절차에서 피고인 등의 헌법상의 기본권침해 즉 위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적으로 엄중한 법적통제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