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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등을 통해 바라본 행정편의 주의전형과 탁상공론적 정책의 폐해

글 | 김승열 기자 2020-10-07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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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주주 양도세부과가 화두이다. 올해 말일 기준으로 특정주식을 3억원이상을 보유하는 주식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되어 내년 4월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 제도를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먼저 세금회피 측면에서는 아주 간단하다. 올 연말에 주식을 팔고 내년초에 주식을 다시사면 동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증권거래 수수료와 거래세만 추가적으로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세금부과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런 실용성이 없는 정책이다.


이에 반하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거액의 투자가들의 연말 주식매도를 앞두고 있어서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연말에 팔고 연초에 다시 살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 이 정책하나로 말미암아 한국의 전체 자본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정책은 양도소득세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장에 점진적인 적응을 위하여 탁상공론적으로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종국에는 모든 주식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시장의 충격을 완하하고자 할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시행일정은 너무 탁상공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그야말로 보여주기 무사안일의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정책이다.


정작 가장 중요한 한국의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나아가 기업의 자금조달의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황당한 정책이다.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본연의 의무인 자본시장을 제대로 제대로 육성할 생각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이다. 금융시장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세수확보 등의 목적에만 집착하여 전제 자본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정편의적 망국적(?) 실책의 전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유지하는 금융당국 등의 태도를 보면서 이들 정책당국자들이 국가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들 정도이다. 편협되게 세수확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지원에는 너무나 소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즈음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나아가 이들의 운용자금의 지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국내상장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노력해야할 정책당국이 세수확보라는 너무나 지엽적인 단기적인 욕심(?)에 사로 잡혀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정책접근 및 정책방향을 바라보면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관존민비의 악습을 보고 있는 듯해 보일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인하여 매년 엄청난 세수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는 정도를 지나쳐 거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정도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인 자본시장육성은 커녕 오히려 자본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까지 확보하고자 하는 세수증대정책을 펼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현재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너무 심하여 이와 같이 무리한 세수확대정책이 그저 공무원자신들의 최우선 현안인 공무원연금지급에 따라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세수를 우선 사용하느라고 전전긍긍하다니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는 비아냥이 크게 와닿는다. 이들의 비유에 의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시중의 한탄스러운 분노의 말들이 새롭게 와닿는다. 정책당국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 즉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전반에 걸쳐 대리인으로 자리매김하는 집단이 정작 본인의 이익을 위하기 보다는 대리인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여 본인의 이익보다는 대리인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비쳐지는 듯한 형상이 눈에 띄인다. 물론 모든 대리인이 다 그렇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책당국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편의 내지 이익보다는 본인인 주권자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촉구해 보고자 한다.


그런 차원에서 주식 거래에서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또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세수의 엄청난 누수를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좀더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를 제대로 손질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적용을 완화내지 폐지하고 나아가 양도소즉세를 도입하는 경우에 거래세를 철폐하여 국내 자본시장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3억원 이상의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양도소득세도입과 동시에 거래세의 전면폐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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