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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망월(見指忘月)

글 | 김승열 기자 2020-08-11 /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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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본다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바로 견지망월(見指忘月) 이다. 최근 사회현상에서 각자의 진영 논리 내지 각 집단간의 이해관계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언론의 보도 등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언론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가끔 견지망월의 가능성을 느끼게 되어 안타깝기만 하다. 이러한 태도는 극단적으로는 국민을 폄하하는 것 같아 더 안타까움이 있다. 물론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우려 내지 우려가능성에 대하여는 한번 진지하게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일을 바라보고 분석할 때는 원칙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예외를 논해야 한다. 그런데 원칙은 거의 도외시한 채 극히 일부분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이를 너무 부풀리는 점이 없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의 본질이 오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극히 소수의 일부에 한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토론객들의 태도, 발언의 형식이나 내용 등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또한 그 발언내용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함부로 논평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의 충돌문제 내지 충돌가능성은 적정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언론관계자가 관여된 사건 등에 있어서 언론기관의 논평 등은 이해관계의 개입 가능성 내지 적어도 이에 대한 오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배제하여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필요하게 불균형적이라거나 극단적으로 불공정한 시비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준사법기관의 문제인 경우에 준사법기관은 특히 조심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기관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해관계 충돌에 의한 불균형 내지 불공정성이나 아니면 적어도 그와 같은 오해 가능성 내지 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나 정부기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충돌의 적정한 조정 내지 해소가 중요하다. 그렇게 꺠무누에 김영란법에 이해관계조항이 새로이 추가되어야 한다.


흔히 하는 말로 권력은 집중되거나 독점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그럴 경우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러 요인 중 이런 차원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그 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언론, 준사법기관 또는 사법기관 스스로가 자신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의 경우 그 어느 분야보다도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모든 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에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준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을 견제하는 공수처는 그 의미가 크다. 이제 남은 과제는 헌법 재판소에서 재판 소원을 심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준사법절차와 사법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즉 헌법위배가 발생되지 않도록 2중의 안전장치가 강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언론계 인사의 형사사건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강요미수로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좀더 심리되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녹취록 등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다소 강압적이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무리한 언론 취재활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곧 언론의 품격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가장 존경을 받고 모범을 보여야 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바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분석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바람직한 시각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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