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인구 만명당 적어도 1인의 대법원판사가 구성되도록 대법원판사의 증원을 위한 입법발의가 진행된다고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대법원 사건의 폭주로 대법원판사가 이론적으로는 기록을 한번 제대로 읽어 볼 수 조차없을 정도로 사건이 폭주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상고법원문제 등의 과정에서 우연인지 모르지만 사법농단이 문제가 되어 한떄 대법원장이 구속되기도 하고 아직도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다. 그 자세한 경위와 그 진행 결과는 지켜보아 하겠지만 어쨌든 유감스럽고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쩃든 대법원판사가 상고사건의 기록을 제대로 보지도 못할 정도로 사건이 많고 대법원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실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거나( 내려질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적이도 이와 같은 오해의 가능성이 높은현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의 침해문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 행정부 그리고 국회는 이문제부터 해결하여여 한다. 사실상의 현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로까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함을 그냥 내배려 두는 것은 결코 정의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애써 외면하는 것 역시 시정되어야 한다.
사법부에서 이와 같은 위헌가능성(?)문제에 대하여 그냥 방치하는 태도는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냥 방치되어서는 아니된다. 극단적으로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을 정도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법원판사의 증원법안은 시기적절한 입법제안으로 보인다.
또한 하급심에서도 판사의 부족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이문제 때문에 사건에서 공판중심의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법상 모든 주장과 입증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밀려오는 수많은 사건으로 인하여 공판중심이 아니라 그저 자백위주로 간이 공판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 현상은 보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오해가능성은 분명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사법신뢰저하와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조속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파생하는 전관예우문제 역시 근절되어야 한다. 전관예우는 범죄라는 유명일간지의 제목 내지 소개가 연상된다.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전관이 맡은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승소율내지 형량감소가 보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좀더 구체적인 통계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일견 생갹해 보기에도 전직 판사 내지 전직 형사부 판사를 역임하였으면 그 심리과정 그리고 양형 기준 등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잘 대응하여 그 결과가 좋을 수 있을 것으로 볼 가능성은 높아져 보이기는 하다.
다만 문제는 전관예우가 행여 공판중심의 원칙적인 형사심리제도자체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을 지 모르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인이 전관에 대하여 너무 비싼 수임료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만족하고 나아가 전관변호사만을 선임할려는 분위기가 있는 지는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임료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는 다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관변호사의 장점은 재판부와의 친소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순환보직 등으로 여러 법관들과 같이 근무를 하거나 나아가 서로 잘 알수 있는 여건 등이 조성되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는 전관변호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호의적으로 사건으로 대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강직한 전관변호사나 법관의 경우에는 그럴 위험성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실제 그와 같은 호의적인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싷제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가족 등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생각할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인다. 아니면 적어도 오해의 가능성은 있다. 가능하면 이와 같은 오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곧 사법신뢰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형사심리절차가 좀더 원칙적으로 공판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견 보기에 재판부와의 친소관계에 따른 전관예우부분은 공판중심부다는 재판부와의 친소관계에 의존하여 변호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아니면 적어도 이와 같은 오해 내지 오해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불필요한 오해 내지 오해가능성은 가능한 한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전관변호사와 현직 법관사이의 아무런 친소관계가 근원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달리 전관예우 등에 관한 논의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모델을 참조하여 전관예우 내지 전관예우 오해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사법부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는 형사판결문의 완전 공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기록이 공개되면 형사판결의 결과에 있어서 변호사에 따라 만에 하나 지나치게 불균형 내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그대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법원의 모든 기록이 공개문서화되어 모든 판결문 등이 공개되어 판결에서 불공정내지 불균형 성의 문제가 원초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차제에 사법절차가 좀더 공개되고 나아가 그 판결문 등 모든 기록이 모두 보존. 공개되는 등의 발법으로 전관예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법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기업총수의 경우에 형사수임료가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시중의 확인되지 아니한 소문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경악하게 한다. 이는 지나치게 높아 결코 그냥 용납하기에는 어렵고 상당히 불합리해 보인다. 따라서 차제에 독일과 같이 변호사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독일과 같이 변호사 비용을 정부에서 적정하게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안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할 것이다.
인권의 보루인 사법절차에서 불공정 내지 불균형 또는 이와 같은 가능성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이 늦었지만 적절한 시점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사법문화의 조성이 핑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있는 보장 즉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대법원판사의 증원부터 시작하여 선진국위상에 걸 맞는 모범이 되는 새로운 사법문화의 조성을 감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