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사립탐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간 탐정이라는 명칭사용금지조항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탐정 명칭을 상호나 직함으로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간 민. 형사절차에서 소송관계자와 피의자 내지 피의자 등이 사실조사부분에서 국가의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사립탐정을 통하여 사실조사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자. 그런데 이 과정에 탐정 업무에 대한 법상 정의가 없어서 그 구체적인 범위 등이 애매모호해 진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의 실효성 등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들 수 있다.
먼저 무엇보다도 이번 법 개정으로는 탐정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아무런 조항이 없어서 탐정의 업무범위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달리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보인다. 다만 경찰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탐정 업무로 기대되지만 위법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눈에 띈다. 먼저 수사. 재판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민.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주장과 입증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는 행위는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즉 위법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도피한 불법행위자 내지 가출 성인 소재 확인 역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궁급해 진다. 먼저 탐정 명칭을 사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가출한 아동, 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확인은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있어서 대상자의 동의가 없어도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가능한 사실조사인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 상대의 동의를 얻어 이력서, 계약서 기재사실의 진위확인 그리고 도난. 분실, 은익 자산의 소재확인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탐정업무의 허용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 더 나아가 더 큰 문제가 있다. 다름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애매한 탐정업무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탐정업무를 의뢰하는 경우에 의뢰자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법상 허용된 사립탐정업무를 허용한다면 그 범위가 명확하게 법규정에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탐정제를 신뢰(?) 내지 오해한 의뢰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이러한 사정 등을 모르는 선의의 의뢰자가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더 큰 문제는 사립탐정에 대한 공인 자격제도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는 민간차원에서 민간자격을 누구라도 남발할 수 있어서 사립탐정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통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간 이와 관련하여 사립탐정에 대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한다.
차제에 사립탐정업무를 법상에 명확히 하고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여 탐정업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차제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향후 민, 형사사건에서 스스로의 주장과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에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거의 조사 등 업무에 관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소송 등에 있어서 증거자료의 수집이나 확보 등에 있어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도움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민사사건이 의도적으로 형사사건화시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형사사건화하여 수사활동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사사건화되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밝혀지더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발생된다. 즉 현재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수사기록 등이 제대로 민사 법정에 현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사건의 당사자로서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탐정 업무를 제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업무가 오. 남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즉 탐정 업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상에 탐정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탐정 업무 수행자를 국가자격증화하고 이들에 대한 관린 감독을 강화하여 탐정업무 수행과정상의 개인정보침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적정한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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