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준사법절차와 사법절차에서의 위헌심사 등의 필요성

글 | 김승열 기자 2020-07-31 / 03:07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최근 모 종편에서 방송한 '법위의 검사'라는 보도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 사실경위는 좀더 조사가 선행되어야 그 구체적인 진상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해당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에 하나 이와 같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노정될 것인가? 해당 보도내용은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떄문에 달리 발생되는 것이라고 나름 결론을 내리고 있다.


먼저 이번 보도내용이 정확한 진실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부분은 좀더 자세한 진상조사후에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된 해당 사건의 진위여부를 떠나 가정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보도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가정하면 현행 제도상으로 달리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안타깝게도 기소권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조만간 출범하는 것으로 이해되여 진다.


이에 못지 않게 사법절차에서도 위헌문제 등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역시 달리 제도적 방법이 미흡해 보인다. 독일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에 대한 관할을 인정함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법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간 이 법규정의 위헌성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으나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일견 이 결정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즉 사법절차에서의 행여 헌법 위배에 대하여 달리 통제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도 공수처의 출범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물론 그간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의 남용가능성때문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가정적으로 판사나 검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출범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번 종편의 보도내용과 같은 불공정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정이 행여 만에 하나 있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해당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혹시 종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오해를 하여 발생된 문제라면 이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기 떄문이다. 이는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검찰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만에 하나 보도내용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시정되어야 한다.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한 사건처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섣부른 예단은 금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그 진실이 공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번 보도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가정적으로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의 존재 여부를 따져 그에 따른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사법절차에서의 위헌 문제는 발생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법절차에서의 위헌 주장은 다소 무리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상소제도를 통하여 구제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사법절차에서 위헌문제가 100%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가정자체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판단 즉 사법절차에서의 위헌부분 즉 재판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가 권력의 행사 등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하여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소원은 무의미하고 반헌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재판소원사건의 수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좀더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업무범위와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하여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 단계에서의 헌법존중 및 위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439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