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금지는 9월 준순까지다. 최근에 금융당국은 8월에 공청회를 통하여 공매도금지 연장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바람직한 접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매도 금지는 연장되어야 한다. 공매도가 가지는 순기능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매도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인정하여야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가속시켜준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시장참여자에 대한 형평의 원칙에 차원에서 공매도금지는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참여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기관투자가 등을 제외한 개인의 경우는 이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물론 자금 등 자격조건이 안되기 때문이기는 하다. 이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외국인, 기관투자가 그리고 개인투자가라는 시장참여자에게 똑같은 무기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정한 게임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주가를 올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공매도금지는 그 의미가 높다고 할 것이다.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 주가상승의 걸림돌일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왜곡된 주가상승을 제어하여 적정한 주가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위기상황에서는 주가부양이 최우선이라고 할 것이다. 공매도가 가지는 순기능을 주가조작규제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합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비정상적인 주가를 형성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더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공매도가 가지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식투자에서 가치 투자내지 장기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건전한 주식투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공매도금지를 재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연장기간동안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좀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건전한 주식투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좀더 바람직인 자본시장문화를 만들게 되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나아가는 국내 상장기업들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임이 명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