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검찰 및 사법 개혁 등으로 논란이 많다. 이의 하나의 방안으로 조만간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준사법 내지 사법 권력의 집중으로 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보여진다. 즉 권력이 너무 집중되다가 보니 이에 따른 권력의 남용 내지 잘못 오용되면 엘리트 카르텔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권력은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많이 민주화돠고 나아가 권력이 분산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준사법권력이나 사법권력도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조할 만한 예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형태로 권력을 분산하고 공유하게 되면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해소가 될 것이다. 즉 각 지방별로 검사장과 법원장을 뽑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임용과정도 인사심의를 통한 임명보다는 선거 등의 형태로 임기제로 뽑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이 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좀더 사법이용자친화적인 준사법기관 내지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예와 미국의 제도를 잘 조합하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법관이 임명이 되고 그 곳에서 법관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전관예우자체가 발새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한다. 그리고 법원장이나 검사장을 선거에 의하여 임명을 하게 되면 좀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기 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법절차에서의 헌법통제부분 역시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을 것이다.
차제에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법시스템의 구축방안을 한번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