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반려견 중에는 사나운 맹견도 있어 이의 관리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공공의 장소에 입마개나 줄을 매지 아니하고 다니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하다.
통상적으로 반려견의 경우 주인에게는 온순하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개 등에 대하여는 평소와 다르게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3자가 느끼는 공포심은 상당하다. 그럼에도 맹견을 입마개나 줄 등을 매지 아니하고 다니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에 맹견이 지나가는 애완견을 물어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애완견의 주인 역시 상처 내지 큰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평소 그렇게 귀여워한 자신의 반려애완견을 즉석에서 물어 죽이는 장면을 보았으니 그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에 맹견의 주인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물이 죽었으니 이는 하나늬 재물에 불과하여 재물손괴에 해당된다. 그런데 재물손괴의 경우는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이에 따른 책임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길을 다니다가 보면 특히 시골길의 경우에 그냥 방치된 개들 때문에 크게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크게 짓거나 다가와서 물어 뜰을 려는 모양새를 하는 개들도 적지 않다. 이떄 느끼는 공포는 심각하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는 심각하다. 그럼에도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견주에 대하여는 심한 분노를 느낀다. 통상적으로 자신의 반려견은 순하여 사람을 물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말이 더 놀랍다. 사람을 놀라게 하고 공포에 떨게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동물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동물에 대한 적정한 관리 역시 중요하다. 차제에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반려견에 대한 관리 감독 지침과 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적인 책임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