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법에 대한 법안의 소급적용이 화두이다. 재산권의 침해법안의 경우 소급입법을 제한하는 헌법원칙에 반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칙을 떠나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현재의 법안 기안 등에 있어서 좀더 법원칙에 맞고 좀더 여유있는 접근이 요망된다.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 불의의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다.
입법단계에서 부터 헌법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행정단계에서의 헌법존중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 사법절차에서의 헌법준수는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에 인기영합적이거나 정치적인 고려 등으로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원칙에 충실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최근 사회현상은 비상식의 상식으로 느낄정도로 가치관과 시각이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일수록 기본원칙에 충실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임차인의 권리존중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기존의 임대인의 권리도 고려되어야 한다.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그간의 신뢰을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인 개혁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게 된다.
좀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래의 선을 위한 급격한 개혁은 현재의 안정을 해치고 현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구체적 타당성 못지 않게 법적 안정성과의 적정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빈대를 없애려다가 초가집을 태우는 우를 범하여서는 아니된다. 최근의 사회현상은 당장의 단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나아가 여론이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하여 상식이나 기본 대원칙에 반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보인다. 기본에 좀더 충실해야 할 시점이고 나아가 기본에 충실하는 정책 등이 좀더 오래지속하고 나아가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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