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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개인프라이버시권리 보호와 형평성 보장의 제반 문제

글 | 김승열 기자 2020-07-29 /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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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에 플랫포음 사업자로 부터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리 보호와 형평성보장 등을 포함하여 독점규제 관련 제반 이슈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플랫포음 사업자들은 소위  'Big Brother'로서 엄정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권력은 국경을 넘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에 대한 적정한 규제는 형평성과 정의 관념에 비추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실효성있는 집행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프라이버시권리, 형평서 보장 나아가 관련 독점규제관련 이슈가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의 침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빅데이타의 오용, 업무 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관여, 노동법관련 이슈, 지적 재산권침해, 보수나 수수료 책정 등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남용, 가격고정 등등

 

그 권한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로 부터 발생되는 남용이 문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도 향후 고용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편법으로 계약관계로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인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할 여지도 적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법과 형평성에 관한 독점규제법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다가 보니 국가간의 국경이 무너져서 역외적용의 문제가 특히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전세계의 각국 정부상호간의 적극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디지털시대에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고 형평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지원시스템의 구축과 그런 선진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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