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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지방자치제도로 전관예우해소 및 사법이용자친화적인 사법시스템으로 재정비하자

글 | 김승열 기자 2020-07-27 /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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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사법영역에서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각 지방자치 단체 별로 법관을 공개채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단 채용되면 그 지 역에서 장기간 복무를 하고 퇴임을 하게 된다고 한다. 물론 중간에 위법행위가 있으면 탄핵 등으로 축출되거나 사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석이 되면 다시 공개채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사임한 전관변호사와 새로 임명된 법관사이에는 아무런 친소관계가 없게 되므로 원초적으로 전관예우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주법관의 경우는 주별로 별도로 임명하게 된다 .그리고 일부는 선거로도 뽑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제도는 좀더 조사를 해야 봐야 할 것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주판사와 연방판사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이 순환보직이 아니어서 지역적인 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하여 전관예우자체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판사퇴임후에는 중재인이나 교수 등으로 봉사할뿐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전관예우문제가 거의 발생될 여지가 없다.


최근 행정분야에서 지방자치제도는 정착이 되어 지방의 도시가 주민친화적으로 변모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의 눈치만 보다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선거권을 가진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즉 임명권자가 선거권을 가진 지역주민이기 떄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인인 지역 주민의 눈치만을 살피게 된 것이다 즉 주민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다.


이제 사법부도 이와 같은 지방자치시스템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즉 사법이용자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변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전관예우문제는 근원적으로 발생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다만 사법부의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 특히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헌법위배배제 등 헌법통제부분은 좀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곧 출범하게 될 공수처 등이 그 일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향후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관할을 인정하여 사법절차에서 위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견제하고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제도 역시 좀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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