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 기소 등에 대한 수사심의회제도가 화두이다. 차제에 기소배심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사단계도 중요하지만 기소에 있어서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에 있어서 기소배심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는 적절한 검찰통제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제도상으로 수사심의회제도가 있지만 이는 여러가지로 미흡해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보다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다. 따라서 이는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기소배심원제도를 통하여 집단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소배심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여부 등은 좀더 사실관계파악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수사한 내용에 기초하여 기소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좀더 중립적인 전문합의기관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기소권행사를 담보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피고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사실인정 부분에서 판사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경험이 미약한 판사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나아가 그 판단에 있어서 합리성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더 많은 전문가나 일반인 들의 합의에 의한 사실인정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가 사실인정도 하면서 동시에 법적용도 하게 되면 판사의 권한이 너무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이의 남용도 문제가 된다. 그것보다도 사실인정에 있어서 비상식적인 사실인정의 가능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분야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판사가 많은 사건에 밀려 제대로 심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사실인정은 오류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 즉 사실인정의 평결은 판사를 구속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법원칙에도 부합한다. 안타깝게도 배심원전원이 무죄의 평결을 내린 사안에서도 재판부가 유죄의 판결을 내리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 형사법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즉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검사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 데 배심원전원이 무죄의 평결을 내렸다면 이는 합리적의심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유죄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하여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만에 이에 대한 적정한 소명이 없다면 법적인 책임까지 묻을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판사의 판결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단지 항소심 등 제도만으로 이를 적정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부분은 많은 학자 들의 연구대상이고 나아가 그 법적 평가에 대하여는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일 수 있다.
사회가 복잡다난해짐에 따라 사실인정에 있어서 판사가 법령적용과 동시에 사실인정까지 다 맡아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판사가 사실인정과 법령적용을 모두 하는 등 너무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사법절차에서도 적정한 견제와 균형이 도모되어야 한다. 그리고 판사의 사법권행사에서 헌법위배 등 지나친 잘못이 있다면 이에 따른 민.형사적인 법적인 책임도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 시행되는 바외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에 대하여도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그리고 사법절차에서 전관예우의 폐해를 척결하여야 한다. 전관예우는 변호사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하여 사법이용자로 하여금 지나친 피해를 입게 한다. 나아가 공개재판에 의한 적정한 심리보다는 재판부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판결결과가 좌우될 가능성 내지 그와 같은 오해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재판절차의 적정성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재판소원이 제도화됨으로써 법원내부적인 통제가 아닌 제3의 기관에 의한 헌법위배 등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판사라고 하더라도 사법권행사과정에서 헌법위배 등 직권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민.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사법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사들의 잘못에 대하여는 좀더 중립적인 재판부의 구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그렇지 아니하면 동료 등이 내린 결정에 대한 의구심 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재판부의 구성 내지 그 결격사유 등등에 대한 좀더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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