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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기관, 사법기관 그리고 언론

글 | 김승열 기자 2020-07-24 /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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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언유착이 화두이다. 하나의 추측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라도 이와 같은 유착이 있다면 이는 보통일이 아니다. 이의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관련사건에서의 녹취록을 살펴보면 법적인 평가를 떠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자세한 진상은 지금 진행중인 수사에 의하여 밝혀질 것이므로 좀더 지켜볼 일이다.

 

준사법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은 법집행이라는 상당한 사실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계자는 엄중한 법집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권력기관에 대한 적정한 견제와 통제는 언론의 몫이다. 특히 미국 등에서는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여 사법권력의 지나친 남용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재판소원 제도등을 통하여 사법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 검언유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바로 언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개된 녹취록내용을 보면 놀라지 아니할 수 없다. 녹취록상의  발언내용이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보기에 따라 다소 적절하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언유착의 존재여부를 떠나 그 가능성의 위험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제에 권력기관상호간의 견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좀더 정치하게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과 사회문화의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 역시 그 역할을 다하여여야 할 것이다. 수사의 진전이 있어서 가능하면 하루 속히 검언유착의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 만에 하나 그와같은 위험성이 있거나 오해가 있는 행위는 결코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와 관련 규정내지 지침 등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점검 및 사후 감독 등이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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