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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글 | 김승열 기자 2020-07-24 /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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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공수처가 공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간 공수처의 의미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어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수처설치법자체가 헌법위배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기타 등등

 

물론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등등에 관하여 좀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출범은 설립 그 자체로서 그 의미가 높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이의 운영은 사법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중에는 판사와 검사가 포함된다. 그간 검사와 판사의 잘못에 대하여는 내부적인 통제외에는 달리 그 시시비비를 밝힐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공수처의 출범으로 인하여 그간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부 직역에 대한 제3의 기관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준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의 기본취지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준사법절차나 사법절차에서 헌법위배 등 문제가 있다면 이는 제3의 공정한 기관에 의하여 조사나 수사 등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준사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헌법위배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 역시 사람이다 보니 만에 하나 실수 등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최근의 일부 형사 사건에서 보면 사법절차에서 헌법위배의 개연성 내지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심한 우려를 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견해를 달리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어쩄든 이와 같은 사례 등을 바라보면서 사법절차에서의 헌법통제문제는 좀더 심각하게 와 닿는다. 그런 차원에서 사법절차에서의 내부통제가 아니라 공정한 제 3의 기관에 의한 사법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독일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번에 출범하는 공수처를 제대로 적정하게 운영하여 준사법절차나 사법절차에선의 헌법위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공수처를 통한 준사법절차와 사법절차에서의 사법통제를 기대해 본다. 또한 법관에 대한 재판의 경우에 이해관계의 대립 등을 고려하여 특별재판부의 설치 등 특별한 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문제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재판 과정과 그 결과에서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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