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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과 행정수도

글 | 김승열 기자 2020-07-22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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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상승에 따라 부동산규제방안이 화두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린벨트규제완화문제도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여 백지화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제안중의 하나가 행정수도안이다.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 등이 모두 이전하여 서울의 집중을 줄이자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대책이 없으니 주의를 돌린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현재 서울의 인구집증의 큰 이유중의 하나가 서울로의 집중화때문이다. 미국처럼 문화의 중심지는 뉴욕이지만 행정수도는 워싱턴으로 나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에 따른 서울집값의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처럼 각 도시별로 국가를 발전시키게 되면 서울로만 집중되는 사회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물론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청와대와 국회 등 모든 국가기관의 이전은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과거 헌재판결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과거의 고정관념에 빠져 서울과 수도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행정수도와 경제중심지를 나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는 한곳에 집중될 필요도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합리적으로 변화될 필요도 있다.

 

현실적으로 서울의 집중화를 완화하는 것만이야 말로 서울집값의 지나친 상승을 해소할 방안으로 보여진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파에 치우침이 없이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행정수도와 경제중심지를 분리하여 균형있는 국토발전을 도모할 시점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서울과 같은 특정지역의 땅값이나 집값이 지나치게 상승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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