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수술실, 어린이집 업무공간 그리고 이사회 등에 CCTV를 설치하자

글 | 김승열 기자 2020-07-22 / 14:51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최근 수술실에 대한 CCTV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찬성하는 사람은 수술실은 업무공간이고 나아가 이에 대한 녹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를 녹화를 하게 되면 의사들에게 유리하다는 논리이다. 자기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이에 반하여 반대하는 자는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스권의 침해이고 나아가 의료권에 대한 침해이다라는 주장을 편다. 둘다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녹화하고 이를 기록하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 흐름으로 보인다. 물론 이 녹화물에 대한 접근과 활용등은 엄격한 법적통제가 필요하다. 즉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이 녹화물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민.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부당한 프라이버시권리의 침해을 방지하면 될 것이다. 물론 해킹 등에 대하여 우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보안등에 좀더 신경을 쓰고 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격히 부과하고, 부당한 유출에 의한 녹화자료는 증거 등으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집의 업무공간에서도 이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회의 그리고 기업의 이사회 등 운영에 있어서도 CCTV를 설치하여 이를 녹화하고 나아가 이를 일정한 기간동안 유지보존하도록 하는 방안역시 적극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에 모든 정보와 자료는 그 흔적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모든 정보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그 기록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록이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이는 자기방어에 유리한 장점을 가진다. 물론 불법을 행한 사람에게는 이런 자료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정당하게 행동한 사람에게는 이 자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방어의 증빙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시행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면 될 것이다. 어쩄든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자료와 정보가 공개되고 이의 흔적은 반드시 남게 된다는 특성에 맞게 업무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이를 잘 활용하여 정의가 실현되는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도록 더욱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511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