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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적 세수증가정책과 세수낭비의 폐해

글 | 김승열 기자 2020-07-22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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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제고한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이어 기재부가 개정세제정책을 발표하였다.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양도소득세 감면양도수익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복잡하게 5년 합산 등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도대체 이와 같이 복잡한 세수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물어 보고 싶다. 실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여전히 세수만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만이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자본시장과 한국의 자본시장을 비료해 보자. 열악한 한국의 자본시장에 많은 자본이 진입하기 위하여서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융성에는 미국세제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자기정체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세제정책을 보면서 한국정부가 과련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적이고 공무원중심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정부인지에 대한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자본유입지원정책을 통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많은 자본이 유입되어 기업이 좀더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나아가 많은 수익을 낸다면 이에 따른 법인세 등의 수익이 발생될 것이다.

 

너무나 근시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정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세수만을 올릴려고 하지 말고 세수가 새는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세수낭비분야가 바로 공무원연금제도이다. 이로 인하여 엄청난 세수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잡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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