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 사건으로 성추행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민.형사적 책임이 엄중하다. 성폭행에 이르러는 정도의 성범죄의 경우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당연하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살이 발생하였다. 자살하기 하루전에 피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성추행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자살당일새벽까지 고소인조사가 아루어졌다고 한다.
아직 자살과 성추행혐의와의 관련성 그리고 구체적인 성추행 등에 대한 혐의 부분이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성추행혐의 등에 따라 유명인 내지 사회저명인사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극히 평범한 소시민 들 조차 여러가지 이유로 자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코 그냥 지나치기에는 그 문제점이 너무 심각해 보인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성추행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등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회현상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지만 법적 처벌은 형평성과 균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행이 아니 다소 경미한 수준이거나 오해의 가능성도 있는 성추행혐의 등으로 한 개인이 자살에 까지 이르고 나아가 관련 가족이 평생의 멍에를 지게 정도에 이르게 되는 까지의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가져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처벌은 행위에 대한 응징적 성격도 있지만 향후 재발가능성방지에 촛점이 주어져야 한다. 나아가 한때 잘못을 범한 사람의 갱생가능성은 제대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성추행등의 경우에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적정한 인권보호못지 않게 침해 내지 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는 의외로 심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인권보호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시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부분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특히 성추행고소 등으로 피고소인이 바로 자살에 까지 이르게 되는 현재의 사회 상황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극한 선택은 사전에 예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성추행 등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의 형평성, 그리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기본권, 특히 준사법절차나 사법절차에서의 행여 헌법위배 등이 없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재판 등에 있어서 여론재판으로 치우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지 등에 대한 적정한 감시와 적정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형사범죄의 경우는 사법절차 등에서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나아가 그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행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절대적으로 주의하여야 하고 나아가 절차과정에서 헌법위배가 없도록 하는 사회시스템 내지 사회지원인프라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행여 너무 지나친 여론재판적인 요소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재판절차에서의 행여 헌법위배 문제가 없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너무 많은 형사사건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부실한 형사재판심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행 성범죄에 대한 너무 자나친 양형 기준이 없는 지도 사안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의 시각과 법원의 시각의 차이도 놀랍다. 검찰에서 벌금구형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는 등 더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원의 태도에서 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법원의 선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 배심원 전원의 무죄평결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판결선고를 하는 법원의 태도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보기에 따라서는 형사법의 원칙 즉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기본 형사법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즉 배심원 전원이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면 이는 공소사실의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베제할 정도의 입증이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에 반하여 법원에서 유죄 특히 징역형의 선고를 하는 것은 법원칙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관련법상으로는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유죄의 평결은 법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즉 형사법원칙에 반하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한번 다시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특히 보안처분 등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중한 점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의 기본권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소가 없는지도 살펴 보아야 한다. 특히 일률적으로 형사처벌건에 대하여 모두 신상등록 등 보안처분을 하는 것은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성범죄관련 사법절차 비용이 지나치게 과중한 점이 적지 않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관련 변호사비용이 너무 높다. 나아가 한국에서는 사립탐정 등 제도가 없어서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서는 스스로 관련전문가를 찾아가서 특별하게 요청을 하여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 책임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듯한 법정분위기는 형사법원칙에는 반하여 보인다.
그리고 과중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점 역시 없지 않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성법죄가 가장 핫한 분야이다. 기본적인 변호사비용 역시 거의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나아가 형사합의금 과정에서 너무 지나친 형사합의금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한번 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차제에 변호사비용 등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관변호사의 변호사비용은 엄청나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관련 변호사비용은 거의 수천만원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된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과 같이 변호사비용을 좀더 공공비용화하는 방안이 하나의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준사법절차나 사법절차에서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지나친 변호사비용의 상승 내지 왜곡 가능성 아니면 그런 오해가능성도 완전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전관변호사예우는 아무래도 재판부의 친소관계에 의한 해결모색가능성이 있어서 법정에서의 공개적이고 충실한 심리가능성을 낮출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오해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해의 가능성을 없애개 위하여서라도 전관변호사예우 등은 완전히 선진법조문화에서는 발붙힐 수 없게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전관변호사 예우가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반적인 시각으로서는 전관변호사예우나 그럴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비교적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현실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