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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친화적인 기업경영과 국민친화적인 국가 경영

글 | 김승열 기자 2020-07-08 /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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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경우 의외로 많은 외국투자가를 유치하고 있다. 일견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이면의 유인책은 바로 고배당정책이다. 주주들에게 단기간에 적정한 보상책으로서 고배당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리스크 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자본의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동서양 문명의 교차점인 터키의 경우도 좋은 예이다. 지정학적인 영향으로 많은 외국투자가들을 유인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자주총회의를 법제화하였다. 이는 외국투자가들이 주주권행사 등에 있어서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곧 성공이로 이어졌다. 나아가 많은 국가에서 이를 베치마킹하려고 하고 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가 즉 주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 많은 자본을 유치하게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복인 정책당국자들이 국민친화적인 정책를 펼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행여 관존민비 등 군림하는 자세나 탁상공론적인 국민비친화적인 정책을 펴게 되면 이는 국제시장에서 낙후되게 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도 국내 주식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국가의 해외주식 등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규모도 높히고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을 다시 돌아오기 위하여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강력한 유인책 등을 펼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정부의 정책은 재고의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주식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최근 코로나사태를 맞이하여 모처럼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정책은 자본시장의 발전에 근 장애가 될 수 있다. 돈은 아무래도 이익이 높은 곳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행여 국세현상유지를 위하여 단기적인 조세정책을 펴는 것이라면 이는 큰 그림을 놓치는 큰 우를 범하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 시책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부동산 투기꾼 내지 다주택자의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의 꿈마져 뺴앗아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부동산관련대책이 탁상공론적이고 행정편의에 치우친 것 같은 점은 실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민친화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고정관념과 관존민비를 연상하게 하는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이에 따른 적정한 책임을 분들 수 있는 법젳계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무책임한 정책의 난발로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돌 것이다. 정책당국의 국민친화적인 정책을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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