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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등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등에 대한 규제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글 | 김승열 기자 2020-07-08 /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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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소위말하는 '리딩'형태의 투자자문에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손실부분은 드러내지 않고 일부 상승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오도할 가능능성이 크다. 나아가 많은 투자가들을 리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 내지 그 가능성이 있다.

 

현재 투자자문업자의 경우는 주식투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방송 등을 통한 사실상 투자자문을 하는 형태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업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해당 전문가의 정확한 이력도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투자의견을 개진하여 그에 따른 아무런 책임도 없는 셈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수 등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무료와 보수부의 자문사이에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문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의견 개진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은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 없다고 방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잘못된 정보 특히 사실관계를 이야히기하여 자문의견을 개진한 겻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은 그저 투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다는 공고 등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실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한 일부는 왜곡된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문의견을 개진하여 의외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다.

 

무료자문의 경우에도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자문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좀더 엄격해야 한다.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정확한 주가예상 등은 어렵다. 그렇지만 관련 자료나 정보 등은 정확해야 한다. 스스로 체크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자신의 전눔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만연히 투자자들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이다.

 

최근 방송국 등의 플랫포음을 통한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런 시스템은 장점도 많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의외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수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업에 준하여 규제가 필요하다. 즉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지침과 나아가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방송 등을 통한 사실상의 투자자문에 대한 등록 등의 절차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책임을 지는 부분과 해서는 아니될 부분에 대한 명화가한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부당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엄격한 법적책임을 불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좀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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