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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글 | 김승열 기자 2020-07-07 /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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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해핳가ㅣ 어려운 점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도 증권거래새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하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이번 세제걔혁안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자본시장창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도 있기 떄문이다. 상품의 직구도 일반화되어있는 것 처럼 이제 주식투자도 해외주식을 바로 사는 시대이다. 이런 시정에 국내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하는 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좀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에 즈음하여 이해하기 어렵다.

 

주식투자도 국내 주식투자보다도 글로벌 주식투자로 가는 시점이다. 이시점엣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규제를 철페하고 나아가 관련세금 부담도 줄여야 한다. 그런데 꺼꾸로 가는 셈이다.

 

행정편의의 전형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의 자본시장에 건전한 육성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고도 보인다. 탁상공론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이제 정책당국자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실패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낟. 세제개혁은 관련시장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책당국자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는 관존민비로 군림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국민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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