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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서의 행정편의주의

글 | 김승열 기자 2020-07-06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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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한숨이 나온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이들 선의의 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대출자체를 제한하다가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서인지 대통령이 직접 관계장관을 불러 이의 문제점 시정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최근의 사회상황은 원칙의 부재를 실감하게 한다. 이는 사회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다.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면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정책은 곤란하다. 이들 정책부분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제대로 할 사회시스템의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 권력행사에 있어서 반 헌법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는 사회풍토 내지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공개될 수 밖에 없다. 정책대안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임시응분적이고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정책은 이제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책임한 정책에 대한 시행한 당국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과거의 관존민비의 시대는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일반 소비시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소비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행정 등 정부의 권한운영에 있어서는 아직도 고루한 고정관념에 빠져 행정편의적인 시대착오적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탁상 공론적인 정책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제 이에 대하여 절정하게 대응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회인프라 내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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