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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행정지도 그리고 보안처분

글 | 김승열 기자 2020-07-01 /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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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역시 국민 즉 공권력의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도 그 정도가 적어지고 있지만 각종 기부금 형식의 준조세가 너무 너무 빈번한 적이 있었다. 기부형식이라고 하나 권력기관 등에서 요청 내지 협조를 구하는 기부금 등을 쉽게 거절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불이익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 형식으로 내려지므로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워서 교묘하게 악용될 여지가 적지 않았다. 물론 행정지도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용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해악가능성이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법부에서는 행정지도 역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있으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법리해석을 확대하여 온 것은 바람직하다.

 

형벌 등의 경우에도 형벌은 아니지만 각종 보안처분의 명목으로 교묘하게 국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부분은 재고되어야 한다. 실제로 보안처분의 실효성은 높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킨다면 이는 제도개선이 필욯다ㅏ. 최근 정치분야에서 국민들의 인기영합적으로 불필요한 보안처분 등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강제하고 행정편의적 제도가 없는 지도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의외의 법의 사각지대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법제도의 악용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하여 좀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면 적극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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