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이다.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우이이다.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무주물의 선점은 원시취득이다. 무권대리에서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저당권의 설정은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합의 해제, 예약은 계약이다.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농지취득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일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해당도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불공정행위에서 무경험이란 일반 사회생활상의경험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거래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비진의 표시에 관한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요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인접비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 부터 반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부동산의 랍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
유치권의 경우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없다. 따라서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느다. 저당권이 설정되 ㄴ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우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없이 소멸한다.
요욕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역권의 범위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건물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없다. 통상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어야 한다.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는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 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