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한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ㅇ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는 조전부 평가, 소급평가가 있다. 또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하고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하게 되낟.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다. 부돈산의 갸격발생요인중 효용은 긴간의 필요나 욕구글ㄹ 만좃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 부동산의 갸격발생요인중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유효수요란 대상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말한다. 부동산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지역분석은 대상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항며, 지역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지역특성이 지역내 부동산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분석은 개별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분석을 통하여 해당지역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및 동일수급권이다.
부동산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제원칙은 균형의 원칙, 변동의원칙, 대체의 원칙 그리고 경쟁의 원칙이 있다.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 원가방식으로 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원가법과 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다. 원가법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상환기금법은 감가수정의 방법중 건물의 내용연수가 만료될 때의 감가누계상당액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의 이자상액분을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로 상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감가주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영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적산법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업을 맣한다.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 비교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나눌 수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을 수익방식은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으로 나누어 진다. 수익환원법은 대상물건이 장해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건물평가시우너가법을 , 영업구너,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화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하고 구분소유권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이들 3가지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시산가액이라고 하며 시산가액조정을 통하여 감정평가에 이르게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가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송시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