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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글 | 김승열 기자 2020-06-28 /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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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2034년 부터 주식투자수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기존의 거래세는 이를 유지하되 그 세율을 내리고 연간 2,000만원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법개정으로 주식투자자의 95%는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한다.

 

주식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그간 핫한 화두였다. 미국 등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개정은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여진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부의 지나친 세수확보차원의 개정방향이다.

 

주식투자 즉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주식투자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은 주식투자자 보다는 정부의 세수확보차원에서 디자인된 것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증권업 전반의 주가는 하락하였다.

 

양도소득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증권거래서는 폐지하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제4차 산업 력명시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이들 고나련 기업들에 대하여 좀더 충분한 자금이 유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좀더 많은 자본시장에 자금유입될 수 있는 인센티브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만의 고배당정책은 좋은 참고가 된다. 세제개혁은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이를 재단함에 있어서 단순히 세수확보가 우선되는 단기적인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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