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부동산과는 다른 차원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와는 달리 자율자동차 등의 출현은 부동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에 집의 리모델링이 유행이라고 한다.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종전의 주거환경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학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학과 기타 관련 제반 법 등에 대한 이해를 일종의 시리즈 형식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한 종합적이고 응용과학에 속한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하여 이론을 구축한다. 나아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가정하에서 의사결정접근방법을 취한다. 또한 소유 활동 등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기도원리로 보는 능률성의 원칙에 기초한다. 나아가부동성이라는 특성과 대물성이라는 특성으로 부동산활동은 임장활동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론은 과학성에 부동산 실무의 능률화의 도모는 기술성에 의존하게 된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부동산과 유사한 등기 및 등록 등의 공시방법을 요하는 것을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토지와 건물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부동산이다. 나지는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상태의 토지를 소지라고 칭한다.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부자란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말하고 하천, 도로 등의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이행지는 용도지역내에서 지역간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이다. 맹지는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 부종성, 영속성 그리고 개별성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이동되지 아니함으로써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부종성에 의하여 지대 등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영속성으로 인하여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개별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토지상품강호간의 완전한 대체관계가 존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