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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글 | 김승열 기자 2020-05-31 /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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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의 도주권유에도 불구하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주를 마셨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수긍되는 점이 있다. 기존의 법질서에도 맹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회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달리 거부할 수 없는 면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세상은 어느 정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면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인생이 불골평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하다. 사실 현실세상에서의 부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더 솔직한 이야기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은 사법권력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권은 너무 비대하다. 그 영향력도 크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사법권 역시 다소 지나칠 정도이다. 이는 후진 국가의 전형적인 예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판. 검사 들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하는 공수처의 출현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환영하는 이유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일부 보수세력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논리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사실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174위 국가로서의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장 낙후된 분야가 바로 사법분야이다. 역사적으로 과거 사법당국은 귀족들의 독점물이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이런 인식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독점적인 권력은 필연적으로 문제가능성을 양상하게 된다. 소위 이와 같은 독점적인 권력은 가진 자들은 나름의 드러나지 않는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여 나름대로의 권력을 자기 집단내에서 항구화하려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만연되어 있어 보인다. 전관예우가 대표적이 예이다. 이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당하게 전관예우가 없다는 논리는 무엇일까? 실제로 사법권의 행상와 관련한 이해관계는 상당히 크다. 실제 수치는 변호사의 수임료로 나타난다. 재벌총수의 형사사건에서 수임료가 몇백억원대에 이른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러한 비용구조는 타파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제대로 견제할 사회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나마 유일한 경제세력이 언론인데 이역서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엘리트 카르텔은 그 정도가 은밀하게 심화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관점에 따라 달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들 독점세력내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유지하려는 엘리트 카르텔의 형성 내지 형성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사회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를 견제할 세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 사법분야의 독점적인 권력이 사법부를 넘어 정치 등으로 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은 주목하여야 한다. 사실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판사 내지 검사출신이 많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법권력이 정치권력으로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디. 실제 대법원판사출신이 국무촐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대법원판사출신과 같은 사회저염자나 명망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력을 확산하고 지지를 받는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에게 그러한 정치적인 지위와 권력를 제공하여 상호 윈윈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법부가 점차 정치화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이런 사회분위기하에서는 사법권력의 핵심에 있는 판사들이 퇴직후에 정치가를 꿈꾸는 사람이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 사법부에서 나름 사회적인 주목을 받아 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권으로 쉽게 도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자체를 전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이나 재판부의 성향이 공정성보다는 정치지향성을 가질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같은 염려가 기우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능성과 그와 같은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어야만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전원의 무죄평결에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유죄판결을 하는 재판부가 있다. 물론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계도하고 있기는 하다.

 

이는 상식에도 반하고 나아가 법원칙에 반한다. 일부 재판부의 시각이 법원칙의 기본에 반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법관의 편견이고 오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법원칙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사법부의 신뢰에 관한 문제로 까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대하여는 법관들의 나름의 편견과 잘못된 사회인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게 된다. 이는 법관의 업무범위가 사실인정과 법의 적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너무 지나친 사회현실에 기초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는 사실인정에 있어서는 법관의 관여여지가 거의 없거나 최소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법관은 거의 신과도 같은 존재로 추앙받고 있으나 어느 정도 견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관들의 법원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등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넘어 사법권력의 헌법위배의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정도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민. 형사적인 책임의 문제로 까지 발전할 수 있다. 현실에서 더 큰 문제는 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제는 사법권의 헌법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수처가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그러나 이런 기관의 출범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공수처에 대하여 여전히 이를 폄하하는 여러 시도가 있다. 과연 이러한 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검찰의 잘못을 검찰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이다. 판사의 잘못을 판사가 심판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집단이기주의가 반영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이러한 위험을 배제할 합리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정비하지 않고 단지 공정성을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도 조여진다. 그럼에도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이제 상식을 회복해야할 시점이다. 특히 사법권력의 행사는 상식과는 다를 수 있으나 그럼에도 적어도 상식에 기초해야한다는 것은 사법권력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사회현상에 대한 정상적인 사고하에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회지원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회정의는 누가 지킬것인가? 기존사회시스템에 대한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지나친 권력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사법권행사의 헌법통제는 시대적 과제이다. 독일의 사회시스템이 이를 전적으로 보여준다. 재판에 대한 위헌심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진 시스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민주사회의 기본정신인  '견제와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두말한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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