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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의 도입필요성

글 | 김승열 기자 2020-05-26 /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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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시장과 미국주식시장의 경우 주식매매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는 매도시 일률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한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양도소득이 250만원이하이면 달리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

 

이들 세금이 투자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양도소득세의 도입을 고려할 시점으로 보인다. 실제 매도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세를 일률적으로 부담시키는정책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어쩌면 행정편의 주의적이고 형평성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도 볼 수 있다.

 

먼저 장기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물론 이 경우 다소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현재 주식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단기매매 형태를 취하여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그리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좋은 기업에 좀더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서는 저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잠정적으로 또한 한국현실에 맞추어 높지 않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된다. 또한 세율에 있어서도 낮은 비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설정하면 달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몰론 이에 대한 반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도입과 나아가 고배당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주식투자에 있어서 좀더 장기적인 투자행태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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