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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주가

글 | 김승열 기자 2020-05-24 /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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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만큼 다이나믹한 분야도 없다. 역량에 따라서는 엄청난 돈을 벌수 있다. 반면에 잘못하면 쪽박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하여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식시장은 한국 기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소위 '개미동학혁명'은 코로나 위기사태에 한국기업이 나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간 주식투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물론 과거의 주식투자형태는 다소 문제가 많았다. 그런 일 부 잘못된 접근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투자분야에서 대표적인 부동산의 투자와 주식투자를 비교해 보자. 부동산 투자는 각종 세금부담에 시달린다. 재산세 그리고 최근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막대한 세금부담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 취득세 등과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부담을 피할수 없다.

 

이에 반하여 주식의 경우는 달리 큰 부담이 없다. 그리고 보유중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처분을 하더라도 0.2%에 불과한 거래세부담만이 있을 뿐이다. (증권회사 수수료는 최근의 평생 무료수수료 계좌의 경우 다ㅓㄹ리 부담이 없다.)

 

문제는 주식시장을 제대로 배우고 이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 적정주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정도는 이해가 되어야 한다. 지배주주의 당기순이익에 PER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온다. 이를 총발행주식수로 나누면 적정주가가 산출될 수 있다. 물론 이부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다소 편차가 발생될 수는 있다.

 

그리고 주가는 주식의 내재가치 즉 적정주가에 수렴하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적정주가에 대하여 이해가 된다면 자련스럽게 매도시점과 매수시점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수급상황 즉 주식을 사려는 사람과 이를 팔려는 사람들사이의 불균형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유럽의 워렌버핏으로 불리우는 앙드레 코소톨라니는 두가지를 강조하였다. 먼저 돈을 벌기위하여서는 '사업을 하라 그리고 여의치 아니하면 주식투자를 하라' 실제로 일본의 고레가와 긴조는 63세에 한화로 3500만원으로 가지고 1,000억원을 번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사례를 살펴보면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퇴직후 오프라인활동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만하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의 감정의 적정한 콘트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제 주식투자에 대한 과거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건전한 주식투자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줗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들도 새로운 차원에서 주식투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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