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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법령의 투명성강화 등 재정비 필요성

글 | 김승열 기자 2020-05-24 /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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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농귀촌이 화두이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하여 농업 및 농업관련 비즈니스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먼저 적정한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나아가 농업관련 비즈니스활동과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관련 분야의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다. 너무 엄격한 규제위주의 접근은 곤란하다. 농촌은 벼농사 위주로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으 곤란하다. 현재 이에 대하여 다소 완화정책을 펴고는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농업 내지 농업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어야 한다. 이제 농업은 6차산업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핵심분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의 이미지도 개선되어야 한다. 도심지역보다도 더 아름다운 농촌이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민도 이제 과건의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농민의 경우 자산가치 측면에서는 도시의 하류계층보다는 훨씬 부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과거 편견에 찬 농업 내지 농업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편견을 완전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급한 문제는 농업관련 법령의 재정비이다. 특히 법령상 기준이 불분명한 점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농막의 건축면적, 정화조 설치 여부 등등에 있어서 지자체 별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의 법령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진다.

 

특히 이용자친화적인 정책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 모든 관련 법령이나 제도에 대하여 좀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손가능성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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