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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의 충돌

글 | 김승열 기자 2020-03-12 /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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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이 신설되는 중요정부기관의 준비실무책임자가 은행의 사외이사가 된 것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해당자는 사외이사직에서 사퇴를 하였다.

 

당사자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고 위법행위는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에 반하여 여론은 해당 은행이 여러 법적인 분쟁의 소용돌이 안에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해당자를 사외이사로 영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점이 있다는 분위기이다. 특히 해당자는 공직도 하면서 사외이사를 통하여 부도 축척하려는 과욕이라는 비난도 가해졌다.

 

그런데 해당자는 엄격한 법 해석에 의하면 공직자는 아니었다. 단지 해당기관의 준비실무 책임자였다. 그래서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사회상식에 비추어 보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권력과 부의 상관관계가 다시한번 일깨워 준다. 물론 해당 은행에서는 해당자가 준비실무책임자로 임명되기 전부터 선임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는 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 즉 공직이 권력 뿐만이 아니라 부의 축척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사실관계를 떠나 가장 중요한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취임한지 한달만에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로 활동한다는 것은 비록 비상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공직활동과는 이해관계의 충돌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충분히 예건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는 공직 활동이고 또한 공직자 신분에 준하다. 따라서 그 어떤 변명도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사안은 해당자가 사임을 함으로써 일단 종결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점은 공직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인식이다.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하여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심각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극단적으로는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란법에서 그간 빠진 이해관계 충돌법조항이 조속하게 추가되어야 한다. 즉 김영란법의 후속 법개정이나 필요하면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게을리하는 것은 어쩌면 해당기관 내지 입법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속한 이해관계 충돌법의 제정을 기대해 본다. 이는 한국사회를 선진사회로 나아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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