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말라가 일기 102 - 볼리비아의 전세제도와 일본의 준퇴직변호사의 활용

글 | 김승열 기자 2020-03-01 / 02:39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볼리비아에 한국과 유사한 주택제도가 있다고 한다.  한국의 전세제도가 그런데 접근방식이 조금은 다르다. 한국은 은행이자에 상당하는 임대료라는 개념이 적용된다면 볼리비아는 집 주인이 돈을 빌리는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좀 더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남미 여행을 하면서 중국에서 5년간 식당 지배인으로 활동한 한국인에게서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해외에서 답을 찾고자 하지만 해외영업이나 비즈니스 활동이 결코 쉽지 않다.

 

실제로 필리핀 등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해외사업을 하신 분이 한 말이다.

"해외에서의 영업 특히 후진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은 근본적으로 위험하다. 왜냐하면 후진국의 현지인들은 탈법적인 행위가 허용되는 반면에 외국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위법, 탈법 행위는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한계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자국으로부터의 보호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대응책의 하나로서 일본이 취한 정책이 눈에 띈다. 퇴직한 변호사가 해외에서 자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게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상당한 경력을 지닌 일본 변호사가 해외에서 경쟁력있게 외국정부의 부당위법한 정책에 대항할 수 있게 해외 이전을 도와준다. 이들은 과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그간 정부지원 등에 의하여 해외생활을 상당히 함으로써 현지 사회의 특성 및 문화 역시 충분히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 법 등에 익숙치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은퇴한 변호사들에게 해외거주를 유도하고, 비즈니스 활동에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원로 변호사 스스로가 깊이 감사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조금만 지원해도 가성비는 엄청날 것임에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을 벤치바킹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서 한국정부에 못지않은 법적 지원과조력을 어떻게 감당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현재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절실한현안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317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