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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전 법정구속의 기준에서 그 객관성확보 및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성

글 | 김승열 기자 2020-02-20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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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직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2심 판결후 법정구속되었다. 일반 법리에 따르면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법정구속의 사유가 너무 일관성이 부족하다. 현직 도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후에 보석되어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측면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충분히 이해가 된다.

 

사실 법일반 원칙에 의하면 확정 판결전 법정 구속을 자제되는 것이 법일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형사재판 실무에 의하면 이 기준이 너무 들쑥 날쑥하다. 일반 구속요건과 재판 진행중 구속사유는 다르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도주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이다. 그런데 현직 도지사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전직 대통령이 법정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좀 상호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구속에 대한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정립할 때이다. 재판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 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만에 하나 불확실성이 있다면 모든 국민은 로또에 당첨되는 기분으로 모든 가능성에 도움을 청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가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다. 문제는 그 금액이다. 지금은 구속과 불구속을 구별하는 데에 거의 몇십억원이 아니라 몇백억원이 달려 있는 셈이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전직 판사 출신이 전관예우를 주장하면서 부당한 변호사 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들의 가족들은 거의 모든 것을 여기에 걸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 수임료가 거의 몇백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는 하루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전관예우는 거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사회는 둔감하다. 이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현재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달리 이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가 없다. 일부는 전관예유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나 정상적인 변론활동을 근본적으로 말살할 가능성이 있다. 그저 재판부와의 친소관계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인식 자체가 미약하니 더 이상 기대할 바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 그 객관성 및 합리성제고를 통하여 그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감시할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사법부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사법부는 너무 안일하게 문제를 대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재판에서의 사실관계도 제대로 이를 파악하는 것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활용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기준이 객관성확보에 따라 그 예측가능성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면 전관예우와 같은 범죄가 횡행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불합리성이 만연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차제에 법정구속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좀더 명확하게 재정립하기를 바란다. 이런 점들의 중요성에 대한 판사들의 재각성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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