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그 이유와 배경이 어떠하든 이 문제는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 가끔 법원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리해석에 치우쳐 상식과 유리되는 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직권남용의 경우는 그 성격상 반사회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제대로 법리해석이 필요하다. 단지 형식논리적인 해석은 곤란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 사회적 해악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행정, 사법 등 정부차원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심사대상으로 기소된 사건이 적지 않다. 그런데 의외로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하게 만든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이다.
직권을 남용하는 것은 그 사회적 페약이 심각하다. 권한을 주었더니 이를 악용하여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정의에 반한다.
이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좀더 합리적인 법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직권남용에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다면 사회정의는 바로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입법차원에서도 이와 같이 지나치게 편협되고 소극적인 사법부의 해석에 대하여 범국민적 공론화를 통하여 필요하면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법부 자체의 지나치게 협소한 법리해석에 따른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다면 이에 대한 사법권행사의 헌법위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필요해 보인다. 그런차원에서 재판소원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허용하기 위한 법개정작업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의 직권남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대한 의구심을 풀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하여서는 사법부가 좀더 법리판단에 있어서 일반 조리 및 사회상식과 동떨어지지 아니하는 법리해석과 판단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