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는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었다. 모든 장소가 거의 걸어서 갈 수 있었다. 다만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도저히 걸어다니기가 어려웠다. 바람은 거의 우산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강했다. 할 수 없이 모자를 쓰고 다니기로 했다.
먼저 헬싱키 대학을 한번 살펴 보았다. 도심지 내의 대학으로 도심대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간단한 세미나는 학교내의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등 자유롭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법대도 바로 앞에 있었다. 그리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다만 최근에 중재사건 등에서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북구 3국 출신 내지 이 곳에서 대학교수로 활동하는 사람이 중재인으로 많이 선임되는 주세로 보인다. 그만큼 이 지역의 이점도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유명한 중앙도서관을 찾아가보았다. 곁에서 보기에는 달리 뚜렷한 특징이 없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도 학교 옆에 있었다. 안에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가 특이했다. 특히 계단이 다 공개되고 원으로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구석에 큰 유리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쪽으로 하늘을 보면서 책을 보는 등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 밝고 공개적이고 특이한 구성이었다.
학교 바로 옆에는 국립 중앙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 길 거너편은 바로 헬싱키 대성당이다. 비교적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단순한 아름다움이 인상적이다.
사실 한국에게는 북구 3국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좀 지나친 사회주의 성격으로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법학적인 측면에서는 법학이 발달하면서도 기존의 기업들과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로 이들 지역의 법학 전문가가 각광을 받는 경향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젊은 법학도 들이 한번 쯤 이들지역으로의 유학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륙법게 국가이기는 하지만 과연 어떤 법체계하에서 법이론을 발전하여 왔는지 궁극하기는 하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법이론적 배경도 특이할 것으로 보여 흥미롭다. 회사법 등의 경우는 사외이사제도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선 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조만간 다시 방문하여 좀더 연구할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