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 길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청년에 대하여 구속기소를 하고 나아가 1년 6월의 형을 검찰이 구형했다고 한다.
최근 동물 생명의 중시풍조와 동물애호론자들의 강한 처벌에 부응하는 형사조치로 보여진다. 물론 동물애호론자가 보기에는 이 형도 부족할 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수사기관과 준사법기관 나아가 법원의 결정에 조금 의아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너무 지나치게 동물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자칫하면 인간보다도 오히려 동물이 더 존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인간의 경우는 관심권밖으로 밀려 나면서 동물보다도 제대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법부가 너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이 동물을 존중하는 판결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중에서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도 아직 기본 인권에 미흡한 상황도 많은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동물우대로 인한 인간에 대한 지나친 사법처벌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동물애호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형까지 받게 되면 해당 피고인의 경우 사회로 부터 거의 격리되어 제대로 사회복귀가 힘들지 모른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기 위하여 너무 지나친 형사처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형사기본 정책방향과 원칙에도 반한다. 죄는 미워하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이를 개화하고 나아가 사회복귀에의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냥 엄벌위주는 시대적 분위기에만 편승하는 인기 판결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벌은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그 가치가 있게 된다. 동물을 살해한 것은 비난 받아 당연하지만 이로 인하여 실형까지 선고하여 사회로의 복귀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