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4촌이내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사법권이 있는 특별감찰관이 동석이 된지가 거의 2년이 지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수처의 특별감찰관이 지명되지도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검찰권에 대한 설치, 운영 등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심각한 오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수 있는지 조차가 신기할 정도이다.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는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권력이 독점되면 썩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숙한 특별검찰관의 선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