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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다 구속후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다?

글 | 김승열 기자 2020-01-08 /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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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나 재벌가의 자제가를 살펴 보면서 그들의 사법절차를 바라보게 된다.

 

모두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의 변론을 부탁한다.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전관변호사가 고용된다. 나아가 일반인에게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젊은 재벌가 2 내지 3세의 경우에는 중죄를 지은 경우 스스로 자진하여 감방행을 자청한다. 그리고 재판 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판결선고가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더 빨리 잡힌다. 물론 이과정에서 달리 쟁점은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하기를 강요(?) 받기 때문이다. 그래야 판사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죄를 범한 재벌 2- 3의 경우 역시 무조건 구속후 집행유예가 일반화된 것 같이 느껴진다.

 

앞으로 이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재벌 2-3세대의 경우 항상 자백을 하고 이에 따른 선처를 구한다. 그러면 법원은 예외없이 관대한 저분을 내리게 된다. 특히 자백강조 절차는 결코 지나칠 수 없다. 이는 정상적인 공판절차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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