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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그리고 사법절차에서의 위헌심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20-01-08 /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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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안은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법은 향후 6개월 후에 시행될 것이어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조정권 법안은 하루라도 이를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견제함으로써 준 사법절차에서의 정의가 구현될 필요가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공수처법이나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한 탓이 크다.

 

경찰과 검찰의 균형을 위한 공수처법은 달리 대안이 없으니 일단 엄격하게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위원회 모든 위원들과의 의견 교류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수사권 조정법안 역시 달리 이를 미루거나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수사 및 공소 절차로서는 불공정성 및 불균형성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다.

 

현명한 해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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