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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법에 기대를 보낸다.

글 | 김승열 기자 2020-01-08 /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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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논란이 많았던 공수법이 마침내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아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6개월 후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공수처의 장단점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기본 적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서 나오는 폐단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어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는 공수처법이 당초의 목적에 충실하게 한국의 불균형의 해소 및 사회정의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기대해 본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공수처법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검찰권의 독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는 큰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제대로 공수처 법이 정착이 되고 나아가 이를 통하여 독점기관이 가지는 폐해로 부터 모두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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