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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의 정치가의 약진?

글 | 김승열 기자 2020-01-08 /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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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법농단을 폭로한 여자 부장판사출신이 정치진출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를 전략 공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물론 판사직을 퇴직한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달리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판사출신 특히 여자 판사출신의 정치가가 널리 퍼져 있다. 나아가 이를 본받아서인지 판사출신의 여자 정치가가 많이 양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물론 여성의 정치계의 진출을 무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판사직이 정치를 위한 경력직으로 전략한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법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야 하는 데 한국에서는 판사의 화려한 경력을 이용하여 정치를 하거나 나아가 전관예우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사법독립을 훼손하고 나아가 불공정하게 부를 축척하는 경우로서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더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경력관리의 문제점을 일반인의 시각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루 속히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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