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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3억원은 소득신고에서 면제될 것인가?

글 | 김승열 기자 2020-01-08 /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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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축의금을 3억원이상을 받았는 데도 이를 소득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물론 여러가지 입장이나 해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축의금을 내왔으니 자신이 받은 축의금은 결국 자신이 지출한 금액이니 달리 소득세 등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국가의 총무총리로서 과연 적합한 말인지는 의문이 든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소득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있을 것인가?

 

지금은 스몰 결혼식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3억원의 축의금이라면 엄청난 돈이다. 그런데 그런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니 국세청의 입장을 들어 보고 싶다.

 

국가의 국무총리라면 합리적인 상식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축의금으로 3억원이 들어왔다면 이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가?

 

출발 부터 상식선의 행정에 대한 의아심을 일으키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뿐만이 아니리라..... 그렇지만 이제 비정상이 정상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이런 발언이 씁쓰레하게 느껴지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은 결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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