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8차 사건으로 바라본 국선변호인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거의 들러리로 전락한 감이 있다. 특히 살인 사건에서 조차 국선변호인의 역할이 이와 같다면 다른 사건의 경우데 더 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국선변호인제도와 그 운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선변호인이 법원업무를 도와주는 기능보다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다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호활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 역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