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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2-29 /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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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도 이제 원격진료를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 들일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격진료관련 의료계의 우려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원격진료의 도입을 늦추게 되면 원격진료분야에서 한국은 낙후될수 밖에 없다. 이미 가까운 일본과 중국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원격진료를 받은 사람이 1억명이나 된다고 한다.

 

고령화사회에 즈음하여 의료산업은 미래의 유망산업이다. 특히 원격의료산업분야는 더욱더 핫한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은 모든 분야세서 오프라인산업을 온라인화하는 것이 관건이다.이에 성공하면 엄청난 가성비와 효율성으로 그 경쟁력이 놀라볼 정도로 향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속히 원격진료에 대한 법제화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원격의료분야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미래에서 가장 유망하고 핫한 산업의 집중 육성이야말로 최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바를 조속하게 보완하여 원격진료산업의 육성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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