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인의 구속영장, 법정구속 등을 보면 영장발부 기준의 애매모호함에 놀라게 된다. 사안별로 차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몇 천원어치를 훔쳐도 구속되는 반면에 몇십억원 아니 몇백억원의 횡령사건도 불구속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부는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도 방어권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면한다. 나머지 대다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로 재벌이나 권력층 내지 유명인사에서 이와 같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를 일부 찾아볼수 있다. 이들 뒤에는 전관변호사가 상당부분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느낌 내지 오해가 일반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소시민은 이와같은 원칙적인(?) 대우를 받기 어렵다. 실제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 기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그 예측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도중 절차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소위 괘심죄 즉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관변호사의 수임료는 심각할 정도로 높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최고금액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거의 수백억원에 이른다. 소시민으로서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다. 그런 와중에 형사사건은 그 수가 워낙 많아서 거의 공장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사건수가 너무 많다가 보니 형사사건의 경우에 아무래도 부실한 심리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화성8차 사건 등이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피고인이 가혹행위와 이로 인한 허위자백을 공판과정에서 강력주장했는데도 그 반응이 놀랍다. 자세한 공판과정이 공개되어야 그 절차의 적정성이 검증될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 재판의 적정성은 사후적으로도 이를 검증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 그 장면을 간접적으로 추론해볼수 있는 것이 국선변호사의 반응과 태도이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데 국선변호사는 그저 선처만을 구했다고 한다. 이는 간접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변호사 윤리에 반하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한 변호의무를 지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이익에 반한 변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다면 변호인 역시 무죄변론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변호인의 의무이다.
그런에 당시 변호인은 변호인의 기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는 국선변호사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국선변호인이 있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이사건이 살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선고형이 무기징역형이다. 그 엄중함은 달리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변호인의 역할은 형사법기본원칙에 반하기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어느 누구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즉 피고인주장과는 달리 변호인이 그 역할을 잘못한 것임에 분명하다. 만에 하나 일부 언론보도내용이 맞다면 이는 실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 문제는 현행 형사재판제도의 존재가치까지 생각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이라도 형사재판제도전반을 개혁해야한다. 더 큰 문제는 이와같은 형사재판제도상 제반문제점의 심각성을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형사재판에서 사법소비자의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전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해는 반드시 불식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형사법 기본원칙에 입각한 재판진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절차의 적정성담보가 모든 피고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아한다는 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판결문 기재를 비롯하여 형사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좀더 사법소비자친화적인 형사절차로 재편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에서 피고인의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에 좀더 충실한 법제도로 새로이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